당의 20 대 보고서는 제 7 부' 전면 법치국을 견지하고 법치중국 건설을 추진한다' 에서 전면 법치국은 국가통치의 깊은 혁명이며, 관계당 집권흥국, 인민행복안강, 당, 국가장구안이라고 지적했다. 법치고본, 안정 기대, 장기 보장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법치궤도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우리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를 견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를 건설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고, 사회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촉진하는 데 힘써야 한다.
법치국, 법집권, 법행정을 견지하고,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 통합을 견지하고, 과학입법, 엄정한 법 집행, 공정사법, 전민 준법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국가 업무의 각 방면에서 법치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전반적인 목표
2025 년까지 당 지도부가 전면적으로 치국을 다스리는 체제 메커니즘이 더욱 완벽해지고, 법률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가 더욱 완비되고, 권력과 책임이 명확하고 법에 따라 행정하는 정부 통치 체계가 날로 건전해지고 있다.
상호 협조, 상호 제약의 사법권 운행 메커니즘은 더욱 과학적이고 효과적이며, 법치 사회 건설에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고, 당내 법규 제도 체계가 더욱 완벽해지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가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2035 년까지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가 기본적으로 건립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가 기본적으로 형성되고, 인민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평등하게 발전할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국가지배체계와 통치능력 현대화가 기본적으로 실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