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독은 입법부, 행정기관, 사법기관, 정당, 사회단체, 언론 여론 등 각종 정치력과 사회력이 정부와 공무원 행정행위에 대한 감독과 감찰을 말한다. 협의의 행정감독은 행정기관이 본 기관과 그 공무원의 불량 행정행위에 대해 실시하는 감독과 감찰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24 조 행정기관은 법정 직권 범위 내에서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에 행정허가를 의뢰할 수 있다. 위탁기관은 위탁행정기관과 위탁행정허가 내용을 발표해야 한다.
행정기관에 의뢰하여 위탁행정기관에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행위를 감독하고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위탁 행정기관은 위탁 범위 내에서 위탁 행정기관의 이름으로 행정허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행정 허가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
제 61 조 행정기관은 건전한 감독제도를 확립하고, 면허 소지자의 행정 허가 사항 활동을 반영하는 관련 자료를 검열하여 감독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면허 소지자가 행정허가사항에 종사하는 활동을 감독할 때는 감독검사 상황과 처리 결과를 기록하고 감독검사원의 서명을 거쳐 보관해야 한다. 대중은 행정 기관의 감독 검사 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
행정기관은 정식 사용자 및 기타 관련 행정기관과의 컴퓨터 파일 시스템 상호 연결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 정식 사용자가 행정허가 문제에 종사하는 활동을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