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정의는' 보이는 정의' 로 간주되는데, 이것은 사실 영미의 법적 전통이다. 이것은 잘 알려진 법적 격언에서 유래한 것이다:' 정의는 실현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실현해야 한다' (정의?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 줘야 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 이른바' 보이는 정의' 란 본질적으로 판결 과정의 정의 (판결 결과와 관련) 와 법적 절차의 정의 (실체 결론과 관련) 를 가리킨다.
절차 정의는 고대' 자연정의' 원칙에서 유래한 것으로, 고대 로마법에서' 한 사람이 자신의 소송을 판결할 수 없다' 는 판결 절차가 공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절차 정의는 법치의 개념으로 간주되어 13 과 14 세기의 영국 일반법에서 처음으로' 자연주의' 라고 불린다. 그 결과, 절차 정의는 미국에서 전례 없는 발전을 이루었고,' 정당한 법률 절차' 라고 불린다.
그것은 정당한 절차를 위반하여 사법구제의 기초가 될 수 있다. 항소, 2 심, 3 심, 심지어 인신보호령과 같은 비공식 절차를 포함한 모든 사법구제는 불공정한 절차와 불법 절차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의 항소재판은 사실재판이 아니라 법률재판이다. 공정재판 위반, 공개재판, 피고인 변호권 박탈, 지정변호사는 변호사를 지정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