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91 조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누비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계속 수사해야 할 경우,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감시거주를 해야 한다.
형사 사건이 구금된 혐의자는 당사자에게 연락할 수 없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 가족들이 변호사에게 당사자를 만나도록 의뢰하는 것이다. 변호사는 당사자를 만날 전문 자격이 있다. 변호사는 당사자를 만날 때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당사자에게 유리한 법률 원조를 제공하여 다음에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들의 감정을 달래줄 수 있다. 결국 그들은 초기에 줄곧 구치소에 갇혀 있었다. 만약 아무것도 모른다면, 가족을 도와 사전에 당사자를 위해 보험후심을 쟁취하고, 후기에 당사자를 위해 가장 큰 불기소, 집행유예, 감형 등 합법적인 권익을 쟁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가족의 말을 전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가족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