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외외 인원의 경우, 사원이 근무 시간, 근무지, 근무원인 등' 삼공' 원칙에 따라 분석을 해야 한다. 파견 직원의 근무 시간, 직장이 명확하지만, 근무 사유가 불분명한지, 고용인이 근무 원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외파 직원 근무시간, 근무지, 근무사유가 불분명하다. 고용인은 직원이 업무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지만, 사원이나 그 가족은 근무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했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36 조 근로자는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다. 이 가운데 노동능력 감정 후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장애대우를 받는다.
산업재해 인정과 노동능력 평가는 간단하고 쉬워야 한다.
제 37 조 근로자는 업무 부상이나 노동 사망으로 인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속하며 산업재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a) 의도적 범죄;
(2)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하는 사람;
(c) 자해 또는 자살;
(d)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