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교육은 한 국가가 법치사회를 건설하는 중요한 보증이다. 법치사회에서 사람들은 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법은 모든 행동규범을 포괄하지 못한다. 도덕 교육은 사람들이 실천에서 형성하는 행동 규범으로, 사람들이 공서 양속을 준수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사회 변화에 더 잘 적응하도록 인도할 수 있다. 법치 사회에서 도덕교육은 시민의 양호한 도덕적 자질을 키우고, 시민의 자제력과 자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법치사회의 건설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법치사회는 시민의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초석이다. 법치사회에서 사람들은 법과 도덕규범에 따라 자유롭게 개성을 드러내고 자신의 관점과 소망을 표현할 수 있다. 인격의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라 법과 도덕의 틀 안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유를 피하는 것도 법치사회의 중요한 특징이다. 법치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는 사회적 책임과 공익을 바탕으로 해야만 효과적으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