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83 조에 규정된 인접관계에 따르면 부동산 인접 당사자는 생산 촉진, 생활 촉진, 연대 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신으로 물 차단, 154 배수, 교통, 환기, 조명 등 인접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이웃 당사자에게 방해나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침해를 중단하고 방해를 배제하며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비둘기를 기르는 것은 이웃의 합법적 권익에 영향을 주어 이웃 측에 장애나 손실을 초래한다. 지역사회 관리원이나 부동산 중재를 찾거나 파출소 경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제 84 조 * * * 부동산 인접 권리자는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연대 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웃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제 85 조 법률과 법규는 이웃 관계의 처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법률 법규에 규정이 없으면 현지 습관에 따라 할 수 있다.
제 86 조 부동산의 소유자는 인접한 소유주에게 물과 배수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자연 흐르는 물의 이용은 부동산에 인접한 모든 사람 사이에 합리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자연수 배출은 자연의 흐름을 존중해야 한다.
참고 자료:
Baidu 백과 사전-중국 민법의 일반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