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6 조 공안기관 형사소송은 법에 따라 인민검찰원의 법률감독을 받는다.
제 7 조 공안기관이 형사소송을 진행하려면 건전하고 엄격하게 사건 처리책임제, 법 집행잘못책임추궁제 등 내부 집행감독제도를 세워야 한다. 형사소송에서 상급 공안기관은 하급 공안기관이 내린 결정이나 처리한 사건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고, 철회하거나 변경할 권리가 있으며, 하급 공안기관에 시정을 맡길 수도 있다. 하급 공안기관은 상급 공안기관의 결정을 집행해야 하며, 착오가 있다고 생각되면 집행과 동시에 한 급 공안기관에 보고할 수 있다.
제 8 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는 증거를 중시하고, 조사 연구를 중시하며, 진술을 경솔하게 믿지 말아야 한다. 고문은 자백을 강요하고 위협, 유혹, 사기 또는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금하며, 누구에게도 자신이 유죄임을 증명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