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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법률 분석: 허가없이 복도에 모니터링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업주는 주택 안전 기능의 필요에 따라 복도에 카메라를 직접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업주에 속하지 않으면 설치가 불법이다. 복도는 공공 공간에 속한다. 주민위원회의 동의 없이 사사로이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협상을 건의하여 해결하다. 감시 카메라에서 수집한 정보는 개인용이며 공익에 불리하므로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하며, 공익과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33 조,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1) 전화, 문자 메시지, 인스턴트 메신저, 이메일, 전단지 등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입장, 사진 촬영, 남의 집, 호텔방 등 개인 공간을 엿보는 것; (3) 촬영, 엿보기, 도청, 다른 사람의 사적인 활동 유출 (4) 다른 사람의 신체 사적인 부분을 촬영하고 엿보는 것; (5) 타인의 개인 정보 처리; (6)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