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시민의 평등, 감독 및 선거, 선거, 정치적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개인의 자유, 인격불가침, 주거불가침, 통신과 프라이버시의 자유, 근무권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100 조 * * *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와 상무위원회 업무기구가 심사연구에서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가 헌법이나 법률과 상충되는 것으로 판단돼 제정기관에 서면 심사의견과 연구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법률위원회와 상무위원회 관련 전문위원회, 업무기관이 공동 심사회의를 열어 제정기관에 상황을 설명하고 제정기관에 서면 심사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제정기관은 두 달 안에 수정 여부를 연구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제위원회와 관련 전문위원회 또는 상무위원회 업무기관에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 관련 전문위원회 및 상무위원회 업무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기관에 심사의견과 연구의견을 제출하고, 제정기관은 제기된 의견에 따라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를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 관련 전문위원회, 상무위원회 업무기관은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가 헌법이나 법률에 저촉된다고 판단하고, 제정기관이 수정을 거부한 것은 위원장회의에 철회한 의안과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장회의는 상무위원회 회의에 심의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