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률의 사신을 훔쳐보는 구체적인 규정. 전문적인 대답을 구하다
헌법: 제 40 조 중국인민과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안기관, 검찰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점검할 때,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민법통칙. 서면이나 구두 형식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공개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비방하거나 모욕 비방 등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민의 명예권 침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형법: 제 252 조 은닉, 파괴, 또는 불법적으로 남의 우편물을 뜯고, 공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에 처한다. 미성년자 보호법: 제 31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개인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편지, 일기, 이메일을 숨기거나 파기해서는 안 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무능력 미성년자의 편지, 일기, 이메일을 뜯거나 열람해서는 안 된다. 단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를 추적하기 위해 법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