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동 a 는 미수에 속한다.
A 는 이미 어떤 범죄의 특정 구성요건을 시행하는 행위 (과일칼을 꺼내 가시를 준비한 b) 에 착수했지만, 그 의지 이외의 이유 (다른 사람에게 제때 잡아당겨 칼을 빼앗긴 것) 로 범행 의도 (B 를 죽이거나 죽이는 것) 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 (B) 를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 미수의 기정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
둘째, 행위 a 는 범죄 미수에 속한다.
A 는 이미 형법분칙에 규정된 범죄의 구체적 요건을 시행하기 시작했고, 이 행위는 사실상 범죄를 완성할 수 있지만, A 의지 이외의 이유로 범죄는 범죄 미수의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
셋째, 어떻게 범죄 미수를 처벌할 것인가. 국가는 불가약, 불가약, 복원론으로 나눌 수 있다.
1, 중국은 환원론을 채택한다.
2.' 형법' 제 23 조 제 2 항에 따르면' 범죄 미수는 범죄 기수에 따라 가벼우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갑의 행위는 이미 범죄를 구성하였으니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그 발생 원인으로 볼 때 주관적으로 분노한 상태여서 고의적인 살인과는 달리 고의적인 상해죄의 조항에 따라 양형할 가능성이 더 높다. 게다가, 3 년 이하의 구속, 통제는 일반적으로 가벼우거나 처벌을 경감하는 법적 이유를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