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판매자의 회수권은 파산법에 규정된 특수한 회수권이다. 일반적으로 동산의 판매자가 전체 가격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표지물이 발부된 후 구매자가 표지물을 받기 전에 파산한 경우 판매자는 운송회사나 표지물의 실제 소유자에게 표지물을 되찾을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판매자는 이미 판매 표지의 물건을 인도했지만, 바이어는 상품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구매자가 이미 화물의 가격을 지불했다면, 판매자의 권익은 잃지 않고 당연히 화물을 회수할 권리가 없다. 판매자가 물품 회수를 요청하면 파산 관리인이 대금을 청산하고 물건을 인도해 달라고 요구하면 판매자는 물건을 되찾을 권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의 권리가 완전히 실현되어 회수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곳의 미지급 지급은 원래 지급기간이 이미 도착했는지 묻는 것이 아니다. 파산의 사실이 이미 판매자로 하여금 지불기간이 이미 도착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다시 모든 대금을 받을 수 없게 했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48 조 한쪽이 사기 수단으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49 조 제 3 인 사기로 인해 일방 당사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상대방 당사자는 그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사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3 조 one hundred and fifty 한 쪽이나 제 3 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민사법률 행위를 강압하도록 강요한 경우, 협박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