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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독자회사에는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국유독자회사는 국가가 단독으로 출자하여 국무원 또는 지방인민정부가 본급 인민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이 출자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 유한책임회사를 가리킨다.

"회사법" 에 따르면 국유독자회사 헌장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이 제정하거나 이사회가 제정해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유독자회사는 주주회를 설치하지 않고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이 직권을 행사한다. 국유독자회사는 이사회를 설립하여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국유독자회사는 사장을 설치하여 이사회가 임용하거나 해고한다.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의 동의 없이 국유독자회사의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고위 경영진은 다른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또는 기타 경제조직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국유독자회사 감사회 위원은 5 명 미만이어야 하며,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미만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64 조, 국유독자회사의 설립과 조직, 이 절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 절에는 규정이 없으며, 이 장의 제 1 절과 제 2 절의 규정이 적용된다.

본 법에서 말하는 국유독자회사는 국가가 단독으로 출자하여 국무원 또는 지방인민정부가 출자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 유한책임회사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