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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유지 관련 법률 및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감독법','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형사사법협조법'.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18 조 감찰기관과 그 직원들은 감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개인 프라이버시를 비밀로 해야 한다.

제 59 조 감찰기관 관계자가 퇴임한 후에는 기밀 기한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기밀 유지 의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하며, 관련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25 조 관련 주관부는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제공한 데이터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개인 정보, 프라이버시, 영업 비밀에 대해 엄격하게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공개, 판매 또는 불법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의 비밀 유지 책임을 더 규정하고 있으며, 제 87 조는 전자상거래 감독관리부 직원의 법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형사사법협조법 제 16 조는 대외연락기관을 통해 외국에 제출한다. 외국에서 조건을 받아들이고 서면 보증을 한 후 조건부로 집행하기로 했다. 외국 측이 그 요청 집행에 대한 비밀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 집행을 안배할 수 있지만 중화인민공화국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