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 위반과 해지경제보상방법 제 8 조에 따르면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상황이 크게 바뀌어 원노동계약이 이행되지 못하고 당사자 협상을 거쳐 노동계약 변경에 합의할 수 없다.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용인은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한과 근무시간에 따라 만 1 년마다 한 달 임금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 년 미만의 계산 1 년.
고용인이 본 방법 제 8 조를 집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 방법 제 9 조를 집행할 수 있다.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해지한 후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보상을 주지 않은 경우, 경제보상금 전액 지급 외에 경제보상금 액수의 50% 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