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한 회사나 기관이 증권사가 되고 싶어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제 122 조는 증권회사 설립은 반드시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증권업무를 경영할 수 없다.
제 124 조는 증권사 설립의 실질적 조건도 규정하고 있다.
(a) 법률 및 행정 법규에 부합하는 정관이 있다.
(2) 주요 주주들은 지속적으로 이윤을 내고, 신용도가 양호하며, 최근 3 년간 중대한 위법 위반 기록이 없고, 순자산은 2 억 위안 이상이다.
(3)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등록 자본이있다.
(4)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은 재직 자격이 있고, 종업원은 증권업 자격을 갖추고 있다.
(5) 건전한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6) 자격을 갖춘 사업장 및 사업 시설;
(7)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및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타 조건.
중국 증권업은 중국증권감독회와 증권업 협회 (NGO) 가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