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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임금이 아내에게 주어진다는 법률이 있다.
법적 주관성:

남편의 월급은 아내에게 줄 수 없고, 법도 결혼 후 남편의 월급을 아내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남녀 쌍방은 혼인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과 혼전 재산이 자신의 소유로, 전부 또는 일부 소유로, 부분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을 약속할 수 있다.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합니다. 그래서 남녀간에 약속만 하면 결혼 후의 임금은 모두 서로의 것이고, 남편의 월급은 아내에게 주지 않을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1065 조는 혼인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과 혼전 재산이 각각 소유, 전부 또는 일부 소유, 일부 소유로 규정되어 있다.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합니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법 제 1062 조, 제 1063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과 혼전 재산에 대한 약속은 쌍방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 부부는 혼인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은 각자 소유로 하고, 상대방은 이 약속이 부부의 개인 재산으로 부부가 빚진 빚을 청산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