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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내에 여러 차례 법원에 이혼을 제기할 수 있다.
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사건 심리의 시한과 간격에 제한이 있다. 이 계산에 따르면, 1 년 내에 법원에 최대 두 차례의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1 년에 최대 2 건의 기소:

1 시간 계산: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원칙에 따르면 이혼 사건은 일반적으로 요약 절차가 적용되고 사건은 복잡하므로 일반 절차로 옮겨야 한다. 요약 절차의 심리와 종결기한은 3 개월이고, 일반 절차의 심리와 종결기한은 6 개월이다. 2 차 기소의 간격은 보통 6 개월이며, 간격은 판결이 발효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이 시간대에 따르면 일 년에 최대 두 번까지 기소할 수 있다.

2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월 첫 기소가 발생하면 요약 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데 3 개월, 3 개월 후 선고, 15 일간의 항소기간이 있고, 이후 판결이 발효된다. 두 번째 기소는 6 개월 간격으로 최소 10 월에야 입건된다.

둘째, 민사 소송법에 규정 된 이혼 소송 간격:

제 124 조 (7) 항은 이혼과 중재, 판결, 중재가 입양관계를 유지하는 사건을 허용하지 않고,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이유가 없고, 원고가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접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