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3 조
본 법에서 "단체 상표" 라고 하는 것은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해당 조직 구성원이 상업 활동에 사용하여 해당 조직의 사용자 멤버쉽을 나타내는 로고를 의미합니다.
제 16 조
상표는 상품의 지리적 로고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상품은 이 로고로 표시된 지역에서 온 것이 아니며, 대중을 오도하고, 등록하지 않으며, 사용을 금지한다. 그러나 선의의 등록은 계속 유효하다.
앞의 단락에서 언급 된 지리적 표시는 특정 품질, 신용 또는 기타 특성이 주로 해당 지역의 자연 요소 또는 인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지역에서 상품을 유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조례 제 4 조
상표법' 제 16 조에 규정된 지리적 표시는' 상표법' 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표나 단체상표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