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유지상주택징수와 보상조례' 제 8 조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및 기타 공익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주택을 징수해야 한다. 시 현급 인민정부가 주택 징수를 결정한다. (1) 국방, 외교 필요; (2) 정부가 실시하는 에너지, 교통, 수리 등 인프라 건설의 필요성 (3) 정부가 실시하는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위생, 스포츠, 환경 및 자원 보호, 방재 완화, 문화재 보호, 사회복지, 시정공공 등 공공사업의 필요성; (4) 정부 조직이 실시하는 보장성 안거공사 건설의 필요성; (5) 정부가 도시와 농촌 계획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직한 구시가지 개조의 필요성. (6)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공익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