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시 불만 신고 연락처. 20 16 년 3 월 3 16 일 이전에 각 시, 현 (구) 농목부는 TV,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가축 도살업 신고연락처 (전화, 이메일, 통신주소 등) 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2. 불만과 제보를 접수합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서신, 전화, 인터넷,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상급 농목부 또는 기타 부서를 통해 옮겨온 가축 도살 혐의에 대한 불만과 신고는 각급 농목부에서 접수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실명신고를 실시하다. 익명 제보의 경우 제보를 접수하는 첫 번째 단위는 제보 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사람을 보내 악의적인 제보를 방지해야 한다. 불만 신고를 받은 후, 제때 불만 신고 등기표를 작성하고, 전담자를 지명하여 책임지고, 주관 행정지도자의 서명을 거친 후, 5 일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적도살, 수육가공, 가공병사, 가축고기 수매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불만은 즉시 주관 지도자에게 보고하고, 제때에 행정법 집행인원을 파견하여 수사하여 증거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