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안전 생산 허가 조례
제 3 조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중앙에서 관리하는 비탄광산기업, 위험화학품, 불꽃폭죽생산기업의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전항 규정 이외의 비탄광광산기업과 위험화학품, 불꽃폭죽생산기업의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및 관리를 담당하고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국가탄광안전감찰기구는 중앙에서 관리하는 탄광기업 안전생산허가증의 발급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에 설립된 탄광안전감찰기관은 전항 규정 이외의 다른 탄광기업의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및 관리를 담당하고 국가탄광안전감찰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제 4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는 건설업 기업의 안전 생산 허가증 발급 및 관리를 담당하고 국무원 건설 주관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제 5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용폭발물품업계 주관부는 민용폭발물품생산업체 안전생산허가증의 발급과 관리를 담당하고 국무원 민용폭발물품업계 주관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