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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 소송 용어 설명
평행 소송 조항은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평행소송은' 이중기소',' 소송경쟁' 이라고도 불리며, 같은 당사자가 같은 사실과 같은 목적을 바탕으로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국가 법원에서 같은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현상을 말한다.

평행 소송의 법적 특징에는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하나는 같은 당사자의 소송, 즉 같은 원고가 같은 분쟁에 대해 국내외 법원에서 같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 당사자의 소송, 즉 국내 법원 원고가 소송 대상이 같은 외국 법원에서 피고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평행 소송으로 인한 관할권 충돌은 섭외 민사소송 관할권 충돌 중 가장 흔한 상황이다. 소위' 사건을 먼저 접수하는 법원 관할 원칙' 이란 평행소송이 발생할 때 원칙적으로 사건을 먼저 접수하는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평행 소송 문제 해결의 목적:

당사자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판결 중의 갈등과 충돌을 피하는 것이 기본이다. 더 깊은 관점에서, 평행 소송은 여러 나라 당사자의 여러 이익을 포괄하여 각국 당사자, 법원, 정부 간의 이익 충돌을 야기한다.

평행 소송의 해결은 어느 나라의 입법과 관할을 넘어서며, 어느 나라의 법률도 그러한 법적 관계를 완전히 구속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