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풀뿌리 법률 서비스 근로자 관리 조치"
제 2 조는 본법에 규정된 집업 조건에 부합하여 사법행정기관의 비준을 거쳐'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집업 증명서' 를 취득하고, 기층 법률 서비스소에서 집업하고, 사회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것이다.
제 9 조 설립구의 시급 (현급) 사법행정기관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의 집업 비준을 담당하고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집업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 10 조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집업 허가를 신청하려면 신청 등기서를 작성하고 (1) 본 방법 제 6 조에 규정된 학력 증명서와 시험 증명서 또는 제 7 조에 규정된 자격증을 제출해야 한다. (2) 풀뿌리 법률 서비스에서 신청자의 인턴십 성과에 대한 감정 의견 또는 2 년 이상의 기타 법률 경력 경험을 증명하는 증거; (3) 기층 법률 서비스에서 발급한 신청인의 증명서를 접수하다. (d) 신청자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