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통제구역이란 생태통제선 내 지역을 가리키며 엄격한 생태보호를 목표로 산 강 전 호수 잔디 등 생태자원의 보호와 이용을 조율하는 것을 말한다. 생태 보호와 생태 건설을 강화하고 개발 건설을 엄격히 통제하는 지역이다. 생태통제구역은 생태보호홍선과 영구기본농토보호홍선을 기초로 산, 삼림, 강, 호수 등 중요한 생태가치를 지닌 현 생태지, 식수원 보호구역, 자연보호구역, 풍경명소, 삼림공원 등 법정보호공간, 생태안전패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부 대형 공원과 구조녹지를 포함한다.
집중 건설구는 일정 계획 기간 동안 도시가 집중적으로 연달아 개발 건설을 진행하는 도시 개발 경계 내 지역으로, 각종 도시 건설 프로젝트의 집중 배치를 유도하는 지역이다. 중심성, 도시부센터, 신도시, 도심구, 일부 도시기능단체 등이 포함됩니다.
건설제한구는 생태통제구역과 집중건설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생태보호를 위해 종합관리구역을 건설하고, 개발강도를 통제하고, 도시와 농촌 건설지 집약 감소를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평원 지역의 일부 마을, 분산된 도시 건설지, 특수수역지, 농업지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