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허가 관리 조치 (시험 시행)
제 34 조 하수도 단위는 하수도 허가 규정에 따라 국가 관련 환경 모니터링 및 측정 인증 규정에 부합하는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거나 사용하고 규정에 따라 모니터링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원시 모니터링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제 56 조이 조치 제 34 조를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현급 이상 환경보호 주관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수질오염방지법'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절하고 단종을 명령하여 정돈하다.
(1) 배출 된 산업 배기 가스, 독성 및 유해 대기 오염 물질 및 수질 오염 물질이 규정에 따라 모니터링되지 않았거나 원래 모니터링 기록이 보존되지 않았다.
(b) 대기 오염 물질, 수질 오염 물질 자동 모니터링 장비가 규정에 따라 설치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환경 보호 주관 부서의 모니터링 장비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않았거나, 모니터링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