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클래스 I 오염 물질이 포함된 폐수 사전 처리 시설에 온라인 모니터링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만약 온라인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환경보호국이 단종 정류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클래스 I 오염 물질이 포함된 폐수 사전 처리 시설에 온라인 모니터링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만약 온라인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환경보호국이 단종 정류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설치가 필요한지, 너의 하수도 허가증에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있다. 설치를 요구하지만 설치하지 않고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단종 정돈을 명령할 수 있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하수도 허가 관리 조치 (시험 시행)

제 34 조 하수도 단위는 하수도 허가 규정에 따라 국가 관련 환경 모니터링 및 측정 인증 규정에 부합하는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거나 사용하고 규정에 따라 모니터링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원시 모니터링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제 56 조이 조치 제 34 조를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현급 이상 환경보호 주관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수질오염방지법'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절하고 단종을 명령하여 정돈하다.

(1) 배출 된 산업 배기 가스, 독성 및 유해 대기 오염 물질 및 수질 오염 물질이 규정에 따라 모니터링되지 않았거나 원래 모니터링 기록이 보존되지 않았다.

(b) 대기 오염 물질, 수질 오염 물질 자동 모니터링 장비가 규정에 따라 설치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환경 보호 주관 부서의 모니터링 장비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않았거나, 모니터링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