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중재법".
제 1 조는 공정하고 시기적절하게 경제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평등주체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계약 분쟁과 기타 재산 권익 분쟁은 중재할 수 있다.
제 3 조 다음 분쟁은 중재 될 수 없다.
(a) 결혼, 입양, 후견인, 양육, 상속 분쟁;
(b) 법에 따라 행정 기관이 처리해야 할 행정 분쟁.
제 4 조 당사자는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중재 협의가 없으면 한쪽이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
제 5 조 당사자가 중재협의를 달성했고, 일방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기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단, 중재협의가 무효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 6 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
중재는 등급 관할과 지역 관할을 실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