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 제 23 조, 생산경영단위가 갖추어야 할 안전생산조건에 필요한 자금투입은 생산경영단위의 의사결정기관, 주요 책임자 또는 개인투자자들이 보증한다. 안전생산에 필요한 자금투입 부족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관련 생산경영단위는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비용을 인출하고 사용해야 하며, 특히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안전 생산 비용은 반드시 원가에 실속 있게 지출해야 한다. 안전생산비 추출, 사용, 감독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가 국무원 비상관리부와 함께 국무원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