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그 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 분쟁을 일으키고 공무원을 부당하게 감옥에 보냈을까? 그 이유는 장녕현 닝진 주두대로 3 개 점포의 토지사용권을 매입했기 때문이다. 그 중 한 곳을 나병에게 양도했고, 나병은 4 만원을 지불했고, 나병은 친구 황학근이 땅을 매입하도록 설득했다. 이소천은 영수증 65,438+004,000 원을 발행해 robing 을 위해 토지사용권을 두 개 구입하고, 하나는 robing 이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robing 은 실제로 208,000 원을 지급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소천은 주장했다.
관련 문서에 따르면 이소천은 토지를 양도해 점포 3 개밖에 없다는 사실을 숨겼지만, 6 개 점포의 토지사용권을 다른 두 곳에 팔았고, 돈을 받고 환불을 거부하며 사기로 형을 선고받았고, 이소천도 공직에서 제명됐다. 몇 년 후, 이빈중원은 이소천이 나병토지금 20 만 8000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여 이소천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빈시는 2065438+2008 호 판결로 항소인 이소천에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9 년간의 꾸준한 노력 끝에 공직도 재개됐고, 국가에 상응하는 배상을 신청했고, 계속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고, 이소천이 하루빨리 생활의 정상 궤도로 돌아오기를 바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