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시 계획구 범위 내에서 토지 취득으로 무덤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악양시 장의사 개혁 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이전 장소는 현급 이상 민정 부문이 기획 부서와 함께 결정하고, 승인 및 조직 실시 등 관련 비용은 토지 취득 기관이 부담한다.
3. 열사묘, 종교묘, 소수민족묘는 민정, 민족, 종교부문과 함께 이전해야 한다.
4. 이중 무덤의 보상 금액은 보상 기준의 60% 를 증가시킵니다.
5. 비석 등 묘지 시설을 갖춘 무덤은 보상 기준을 30% 늘렸다.
6. 화강암 대리석 등 위 기준을 초과하는 무덤은 평가가치에 따라 보상한다.
법적 근거:' 국유지상주택징수와 보상조례' 제 8 조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및 기타 공공이익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주택을 징수해야 하는 것은 시와 현인민정부가 주택 징수 결정을 내려야 한다.
(a) 국방 및 외교의 필요성;
(2) 정부가 실시하는 에너지, 교통, 수리 등 인프라 건설의 필요성
(3) 정부가 실시하는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위생, 스포츠, 환경 및 자원 보호, 방재 완화, 문화재 보호, 사회복지, 시정공공 등 공공사업의 필요성;
(4) 정부 조직이 실시하는 보장성 안거공사 건설의 필요성;
(5) 정부가 도시와 농촌 계획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직한 구시가지 개조의 필요성.
(6)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공익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