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 설립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 법 제 14 조, 제 15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5 명 이상의 회원이 있다.
(2)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정관이 있다.
(3)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조직기구가 있다.
(4) 법률, 행정 법규에 부합하고 회사 헌장에 의해 결정된 거처가 있다.
(5) 정관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이 있다.
제 14 조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시민과 농민전문협력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사업단위 또는 사회조직은 농민전문협력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고, 농민전문협력사 헌장을 인정하고 준수하며, 정관에 규정된 입사 수속을 이행하는 것은 농민전문협력사 회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무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농민 전문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농민 전문 합작사는 회원 명부를 편성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5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원 중 농민은 적어도 회원 총수의 80% 를 차지해야 한다.
회원 총수가 20 명 미만인 사람은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회원이 있을 수 있다. 총 회원 수가 20 명을 초과하는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구성원은 총 회원 수의 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