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316 조 습득자가 유실물을 관련 부서에 넘기기 전에, 관련 부서는 유실물을 줍기 전에 잘 보관해야 한다.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유실물을 훼손하고 소멸하는 것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17 조 권리자가 유실물을 수령하면 습득자나 관련 부서에 유실물을 보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권리자는 현상금으로 유실물을 찾고, 유실물을 수령할 때는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습득자가 유실물을 침범한 사람은 유실물 보관 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권리자에게 약속대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도 없다.
제 319 조 표류물, 매장물 또는 은닉물을 발견한 것은 유실물을 습득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