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초중고교교사가 직업도덕행위처리방법 위반' 제 4 조 교사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상응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
(a) 교육 및 교수 활동에서 당과 국가 방침 정책을 위반하는 언행이 있다.
(2) 교육 교육 활동에서 돌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생의 인신안전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3) 교육 활동 및 학생 관리 평가에서 학생에게 불공평하게 대하는 것은 뚜렷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4) 학생 모집, 시험, 평가, 직함 평가, 교수과학연구에서 거짓을 꾸미고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
(5) 모욕이나 차별의 방식으로 학생을 체벌하거나 변장하여 학생에게 심신 상해를 입히는 것.
(6) 학생을 성희롱하거나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
(7) 규정을 위반하여 학부모와 학생에게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사람
(8) 학생 중심의 경영 활동을 조직하거나 참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교보자료, 신문을 주문하도록 강요한다.
(9) 학교 내외 유상 보충 수업에 참가하도록 학생을 조직하고 요구하거나, 학교 외 교육기관 학생의 유상 보충 수업을 조직하고 참여한다.
(10) 기타 심각한 직업윤리 위반은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