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 제 2 장 제 4 절은 자영업자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민법통칙' 제 2 장 제 5 절은 개인동업을 정의한다.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자영업자는 개인의 동업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자영업자를 가리킨다.
확장 데이터
자영업 가정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통칙' 과' 도심 자영업자 관리 잠행조례' 에 따라 각급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해 영업허가증을 받는 자영업자.
2.' 민영비기업단위 등록관리 잠행조례' 규정에 따르면 민영비기업단위는 국무부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부민정부부의 승인을 받아' 민영비기업단위 (파트너) 등록증서' 또는' 민영비기업단위 (개인) 등록증서' 를 수령한다.
3.' 영업허가증' 을 받지 못했지만 실제로 자영업활동에 종사하는 도시와 농촌 자영업단위. 그러나 농민 가정이 보조 노동을 하거나 농한시간을 이용하기 위해 벌이는 일부 아르바이트 상공업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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