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무원이 발표한' 공안기관 조직 관리 조례'.
제 3 조 공안부는 국무원 지도하에 전국의 공안업무를 주관하는 것은 전국 공안업무의 지도자이자 지휘기관이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본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본 행정구역의 공안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본 행정구역 공안업무의 지도자이자 지휘기관이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설립된다.
제 6 조 구설구의 시 공안국은 업무 요구에 따라 공안 분국을 설립한다. 시 현 자치현 공안국은 업무요구에 따라 파출소를 설치하였다.
공안분국 파출소의 설립과 철회는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비준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과 공안분국의 내설기구는 종합관리기구와 법 집행 서비스 기관으로 나뉜다.
법 집행 서비스 기관은 팀을 단위로 조직하여 본대, 지대, 대대, 중대라고 부른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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