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7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고용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는 즉시 이를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30 일 전에 고용인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수습기간은 3 일 앞당길 필요가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8 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노동 계약에 따라 노동 보호 또는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못한다.
(3)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4)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한다.
(5) 본법 제 26 조 때문에? 첫 번째 단락에 규정 된 상황은 노동 계약을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6)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타 상황.
고용주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자를 강요하거나, 고용주가 불법으로 지휘하고, 모험작업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하도록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Baidu 백과 사전-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