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국 통일과 민족 지역 자치의 결합 원칙.
2.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이 전면적으로 자치원칙을 관철하도록 보장한다.
3. 국가 통일의 원칙을 지키다. 민족지역자치제도는 국가통일지도하에 각 소수민족이 모여 살고, 지역자치를 실시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고, 자치제도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민족 문제를 중국특색 해결하는 올바른 길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국가가 각 민족의 평등, 단결, 번영을 고수하는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민족 구역 자치제도는 중국의 기본 정치제도로서 관련 법규의 보호를 받는다. 각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방에서는 지역자치를 실시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한다. 모든 민족자치지방은 모두 중국 국민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민족지역자치는 헌법에 규정된 민족지역자치제도를 시행하는 기본법으로, 민족지역자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족 구역 자치는 사법자치가 될 수 없다. 민족 구역 자치가 사법상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한 연방제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족 지역 자치는 연방제와 다르다. 솔직히 말해서, 민족 구역 자치는 단지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곳에서 법률 법규와 중앙 정책을 유연하게 집행할 뿐이다. 소수 민족의 생활 풍습, 종교 신앙 등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어떤 일은 완전히 실현될 수 없다.
: 민족 구역 자치는 융통성이 없다. 법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의 중추로 국가 발전의 근본적, 글로벌적, 안정성, 장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 법제의 기초이다. 중국은 광활하고 지역간 경제문화 발전이 불균형하다. 특히 민족자치지방은 연해 선진 지역과 비교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족지역자치법' 제 2 조는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곳에서 지역자치를 실시한다. 민족자치지방은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으로 나뉜다. 모든 민족자치지방은 모두 중국 국민의 불가분의 일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