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문서법 제 13 조가 직접 형성돼 국가와 사회에 보존가치가 있는 다음 자료는 아카이빙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관과 조직의 진화와 주요 기능 및 활동을 반영한다.
(b) 국유 기업 및 기관의 주요 연구 개발, 건설, 생산, 운영 및 서비스 활동을 반영하고 국유 기업 및 기관의 권리와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c) 풀뿌리 대량 자치 단체의 도시 및 농촌 지역 사회 관리 및 서비스 활동을 반영한다.
(4) 역사상 각 시기의 국가지배활동, 경제기술 발전, 사회사 풍모, 문화풍습, 생태환경을 반영한다.
(5) 법률, 행정 법규는 마땅히 등록해야 한다.
비국유기업, 사회서비스기관 등은 전액 (2) 항에 열거된 범위에 따라 본 단위의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