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58 조 배우자가 중혼하거나 다른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하는 사람은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결혼가족 부분의 적용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6 조 남녀는 민법전 제 1049 조에 따라 다시 혼인을 등록한 것으로, 혼인관계의 효력은 쌍방이' 민법전' 에 규정된 결혼의 실질적 조건을 충족했을 때부터 계산된다.
제 7 조' 민법통칙' 제 1049 조 규정에 따라 결혼을 등록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함께 사는 남녀 측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1) 민정부부' 혼인등록관리조례' 1994 년 2 월 공포가 시행되기 전에 남녀 모두 결혼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2) 민사부' 결혼등록관리조례' 가 2 월 1994 일 공포된 후 남녀 쌍방이 결혼 필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혼인 재등록을 통보해야 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본 해석 제 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