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작성하고 기록에 서명하다. 우리나라 민법의 원칙에 따라 채택된 것은 의미 표현 원칙이다. 묵시적 뜻이 법률에 의해 직접 인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묵시적 상황은 인가로 추정할 수 없고, 우리 법도 회의록의 묵시적 상황을 규정하지 않으므로 회의록은 서명되지 않은 기관에 직접적인 효력이 없다.
회의록은 법적 효력이 없다. 회의록은 행정기관이 행정관리 과정에서 형성한 규범화되고 포맷된 문서로, 행정기관과 관련된 회의와 의결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데 사용되며, 행정기관 공무활동의 중요한 수단이자 도구이다. 회의록은 행정지도의 성격만 있고 강제성은 없다. 그들은 법적으로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창출할 수 없고, 행정법적 효력도 없다. 그러나 회의록은 행정사항 처리 방법에 대한 예비 의견이 있어 증거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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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3 조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모든 당사자의 진술;
(b) 도서 증명서;
(c) 물리적 증거;
(4) 시청각 자료;
(e) 전자 데이터
(6) 증인의 증언;
(7) 감정 의견
(8) 필기록을 검사하다.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 사실이어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