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로 여객 운송 및 여객 역 관리 규정"
제 6 조 교통부는 전국 도로 여객운송과 여객터미널 관리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도로 여객운송과 여객터미널 관리 업무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도로운송관리기관은 도로여객운송과 여객운송소 관리의 구체적인 시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7 조 도로 여객 수송은 철도 수로 민항 등 다른 운송 수단과 조율되어 발전해야 하며 정보기술 관광 우편 등 관련 산업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농촌 도로 여객운송에는 공익 속성이 있다.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도로 여객 서비스 통합을 추진하여 공공 서비스 균등화 수준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