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개정안 (2004 년)
(2004 년 3 월 6 일 제 10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2 차 회의에서 채택)
제 24 조 헌법 제 33 조는 제 3 항으로 한 단락을 늘렸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 제 3 항은 그에 따라 제 4 항으로 바뀐다. -응?
헌법 제 33 조에는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새 시대의 새로운 기대는 인권 발전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는데, 이것은 책임이자 동기부여이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전반적으로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함에 따라, 국가가 기본적으로 현대화를 실현함에 따라, 사회주의 강국의 건설과 함께, 우리가 국정에 맞는 인권 발전의 길을 고수하기만 하면, 항상 인권 보장 사업의 옹호자, 실천자, 추진자가 될 것이며, 중국 국민들은 반드시 더 높은 수준에서 전면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