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최저임금 조례에 따르면 지방 각급 정부는 최저임금 기준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황산시도 이 규정에 따라 현지 실정에 맞는 최저임금기준을 제정하고 시장경제와 물가수준 변화 등 복합적 요인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조정했다. 현재 황산시의 최저임금 기준은 시간당 25 위안, 매달 2200 위안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직업범주와 지역별로 다르지만 모두 현지 실태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일부 특수업계와 곤란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 기준은 법정최저임금, 즉 본 시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으로 초과근무, 보너스, 수당 및 기타 복지보조금을 제외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동시에,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법정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지불하지 않은 임금을 돌려주도록 보장해야 한다.
황산시에서 일하면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는 것을 알게 되면 먼저 고용주와 협의해 기준에 맞는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감찰부에 신고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최저임금기준의 제정과 조정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시장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익을 알고 제때에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89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경제 발전 수준, 가격 수준, 노동시장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사회 전체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