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산당 검사 조례' 개정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
1. 제 1 조는 "전면적으로 엄치당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당내 정치생활을 엄숙히 하고, 당내 정치생태를 정화하고, 당내 감독을 강화하고, 순시 업무를 규범화하고,' 중국 생산자당 헌장'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고 수정하였다.
2. 제 2 조 제 1 항은 세 단락으로 나뉘며, 원래 제 1 항은 "당의 중앙과 성, 자치구, 직할시 위원회가 순시 제도를 시행하고, 전임 순시 기구를 설립하고, 한 임기 동안 관리하는 지방, 부서, 기업, 사업 단위의 당 조직을 전면적으로 순시하는 것" 으로 수정되었다.
두 번째 단락 추가: "중앙 관련 부처와 중앙 국가기관 당조 (당위) 는 순시 제도를 시행하고 순시 기구를 설립하며 관리하는 당 조직을 순시 감독할 수 있다."
제 3 항 추가: "당의 시 (지, 동맹), 현 (시, 구, 기) 위원회는 검사 제도와 검사 기관을 설립하여 관리하는 당 조직을 검사하고 감독해야 한다."
원래 두 번째 단락은 네 번째 단락으로, "순시 검사 작업을 수행하는 당 조직이 순시 검사 작업의 주체 책임을 진다" 고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