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일반고등학교 학생관리조례' 제 52 조, 학생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는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
(1) 헌법을 위반하고, 네 가지 기본 원칙을 반대하고, 안정과 단결을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2) 국내법을 위반하여 형사범죄를 구성한다.
(3) 치안관리처벌을 받고, 줄거리가 심각하고 성질이 나쁘다.
(4)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시험을 대체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시험을 대신하게 하거나, 부정행위를 조직하고, 통신장비나 기타 설비를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험 문제나 답안을 팔아 이윤을 챙기고, 기타 심각한 부정행위나 시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5) 학위 논문과 발표된 연구 성과에는 표절, 변조, 위조 등 학술적 위법 행위가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학위 논문을 대행, 매매하는 것이다.
(6) 본 조례와 학교 규칙과 제도를 위반하여 학교 교육교학질서, 생활질서, 공공장소 관리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7) 다른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8) 여러 차례 교칙을 위반하여 징계 처분을 받았고, 교육은 고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