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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에 의하면 민사 주체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에 따르면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민사 주체는 민사 법률 관계의 주체라고도 한다. 민사법률관계에 참여하고,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지는 사람, 즉 민사법률관계에 참여하는 당사자. 민사 주체 자격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전' 규정에 따라 시민, 법인, 불법인 조직은 모두 민사 주체가 될 수 있다. 국가는 민사 법률 관계의 특수한 주체이다. 특정 상황에서 국가가 민사활동에 직접 참여해야 할 때 국가는 민사주체로서 민사법률 관계 (예: 정부 명의로 공채 발행, 재산소유권 향유, 선물 수락, 무역협정 체결 등) 에 참여한다. 민사 법률 관계에서 권리를 누리는 쪽을 권리 주체라고 하고, 의무를 지는 쪽을 의무 주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민사주체는 권리의 주체이자 의무주체이다. 민법은 주로 상품경제관계를 조정하고 평등한 노동교환을 요구하며 평등한 보수요구를 구현하며 쌍방이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지는 민사법관계에 반영된다. 일부 민사 법률 관계에서 오직 한 쪽만이 권리의 주체이고, 다른 한 쪽은 절대권 관계, 자유계약 관계 등과 같은 의무주체이다. 민법 관계에서 주체는 모두 단일일 수 있다. 한쪽이 독신이고 다른 쪽이 다수를 차지하거나 쌍방이 다수를 차지할 수도 있다. 일부 민사 법률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채권 채무 관계와 같은 특정 사람이고, 다른 민사 법률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 관계와 같은 비특정 사람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 조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

제 5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