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안전보위조례'.
제 26 조 민용항공기를 탄 여행객과 기타 인원과 그 짐, 물품은 반드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국무부가 규정한 면제 제외.
보안 검사를 거부한 사람은 탑승을 할 수 없고, 손실은 스스로 부담한다.
제 27 조 보안요원은 여행객의 항공권, 신분증, 탑승권을 검사하고, 기구를 사용하거나 여행객과 그 수하물에 대한 안전검사를 수동으로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엄격하게 점검할 수 있다.
보안검사를 통과한 여행객은 대기구역에서 탑승을 기다려 주세요.
제 28 조 대기 격리 구역에 들어가는 직원 (승무원 포함) 과 소지하고 있는 물품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승객과 기타 인원은 대합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제 30 조 항공운송화물은 반드시 안전검사나 기타 안전조치를 거쳐야 한다.
화물운송인은 위탁화물명을 거짓말로 신고하거나 화물에 위험물을 휴대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국무원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민간 항공기 내에서 다음 물품을 휴대하거나 배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1) 총기, 탄약, 병기, 경찰기
(2) 제어 공구;
(3) 인화성, 폭발성, 독성, 부식성 및 방사성 물질;
(4) 국가가 규정한 기타 금지 물품.
제 33 조 본 조례 제 32 조에 규정된 물품 외에 항공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타 물품은 여행객이 휴대할 수 없지만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하물로 부치거나 승무원이 목적지로 가져온 후 반품할 수 있다.
제한된 인화성 물질을 함유한 생활용품을 휴대하다. 한정 휴대품과 그 수량은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