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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또는 중재
법률 분석: 중재나 재판제도는 중재법의 기본 제도 중 하나로 당사자가 분쟁 해결 방식을 선택할 때 중재와 재판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당사자가 중재를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하면 더 이상 소송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소송을 선택하는 사람은 동시에 중재를 선택할 수 없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당사자가 중재협의를 체결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 소송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중재 판정은 중재정이 내리자마자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일심 종결제를 실시한다. 당사자가 중재협의를 체결하지 않았거나 중재협의가 무효인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65 조. 당사자 일방이 법에 따라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마땅히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착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만약 통지서에 채무자가 일정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종결된다. 만약 채무자가 이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은 통지서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될 때 종결될 것이다. 상대방은 계약 해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계약 해지의 효력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여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이 해당 주장을 확인한 고소장이나 중재신청서 사본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계약이 해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