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의 개념과 성격
형벌' 은 현대 중국어에서 처벌과 경계라는 뜻이다. 징벌적 배상은 국가가 억제력과 제재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는 재분배 메커니즘이다. 그것은 침해자가 실수의 정도와 피해 상황에 따라 피침해자에게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제도를 지불하는 것이다. 민사침해권책임분야에서는 징벌적 배상제도가 민사침해권책임분야의 특수제도로서 논란과 의문을 제기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징벌적 배상, 징벌적 배상, 징벌적 배상, 징벌적 배상, 징벌적 배상, 징벌적 배상) 징벌적 배상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사법의 성격, 형식 절차, 공법, 경제법 등 법역에 따라 많은 이론적 관점과 이해가 있다. 지적재산권 침해 징벌적 손해의 입법 창설로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침해 배상이 광의개념하에 보상성 배상 (협의침해 손해배상) 과 징벌적 배상의 이원분립배상 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론적으로 징벌적 손해의 법적 성격을 정의하는 딜레마는 징벌적 배상과 전통 침해 책임 제도의 비호환성, 공법 처벌과의 교차와 교차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징벌적 손해가 그럴듯한 성격을 띠는 것은 주로 징벌적 손해의 목적과 기능 때문이다. 사법제도는 제도의 외적 표현을 담고 있고, 공법의 징벌과 억제기능은 제도의 본질을 진정으로 반영한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침해 징벌적 배상 제도는 공법이 사법분야에 개입하는 기능을 갖춘 전문 사법제도이다. 이 제도는 공법과 사법제도의 혼합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적인 민사책임의 유익한 보완이며, 제재가 법적 결과에 대한 억제작용을 가지고 있다.